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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FPN



[FPN 최영 기자] =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별도 화재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화재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 등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와 유도등,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관련 기준이 변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13일 제정ㆍ고시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화재안전기준의 신규 제정 방안 필요성이 공론화(본지 2019년 10월 29일 보도-“공동주택 위험성 고려해 별도 화재안전기준 정립해야”)된 지 4년, 2021년 10월 5일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안의 행정 예고 이후 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기준 제정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부분적으로 산재한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화재 시 피난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대폭 상향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바뀐 기준에선 승강장의 복도와 공용부에 소화기를 추가로 갖추고 전기나 가스 등 열원 종류에 따라 적응성을 가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오랜 기간 개선 필요성이 강조돼 온 옥내소화전을 거주자와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화재 조기감지와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비화재보 방지에 유리한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나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인정되는 특수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을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 또는 거실)’로 명확히 하는 한편 감지기의 회로는 단선이나 고장표시가 되고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에선 아파트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를 기존 10개에서 30개로 적용하도록 강화했다. 또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화수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삽입했다.

 

또한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를 2.6m 이하로 명시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반경 또는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할 땐 살수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되 발코니가 설치돼 있거나 트렌처 설비를 갖춘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 90㎝ 이상 이격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이 설치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피공간이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에는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는 비상조명등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제연설비를 부속실 단독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구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 점검 등에 대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화된 화재안전기준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 중 특수 화재감지기 설치 조항은 고시 발령 이후 최초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일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출처-FPN]